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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수두룩…제천 대중골프장 시정명령

등록 2021.08.05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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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측, 권익위에 진정 할 듯 "단속 보복성"

지역민과 그린피 할인관련 갈등 빚어 와

시 "고발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것" 선 그어

시정명령 받는 제천 대중골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시정명령 받는 제천 대중골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제천 지역의 한 대중골프장이 여러 채의 불법 건축물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K골프장 관련 고발성 민원이 들어와 현장 확인에 나서 창고 등 용도로 쓰이는 불법 건축물 5동을 확인해 철거를 요구했다.

K골프장이 1~2차 시정명령에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법 건축물과 함께 이 골프장은 골프장 내 세차장 폐수처리장 운영 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t의 임목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K골프장은 시의 이번 단속이 보복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K골프장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고발 민원 접수에 따라 조사했고, 환경 관련 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것"이라면서 "해당 골프장은 2년 전에도 환경 법규 위반이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고 말했다.

K골프장은 지난 5월부터 제천시 골프협회 등 지역민들과 그린피 할인 갈등을 빚었다. 골프협회 등이 3만~4만원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시가 2만원으로 중재했으나 K골프장은 1만원 할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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