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승용차 지붕에 웃통 벗고 '쌩쌩'...범칙금 고작 '3만 원'?(영상)

등록 2021.08.09 17:39:57수정 2021.08.17 14:53: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행 중인 승용차 지붕과 창문에 상의를 벗은 남성 3명이 걸터앉은 모습이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주행 중인 승용차 지붕과 창문에 상의를 벗은 남성 3명이 걸터앉은 모습이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양혁규 인턴PD, 이지은 인턴PD = 울산의 한 도로에서 달리는 승용차 밖으로 상의를 벗은 남성 3명이 위태롭게 몸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 발견돼 주변 운전자와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과 사진에 따르면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흰색 승용차 지붕 위에 상의를 벗은 남성 1명이 앉아 있다.



그 밖에도 역시 상의를 벗은 남성 2명이 뒷좌석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어 차량 지붕 위에 팔을 걸치고 있다. 우측 뒷좌석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있던 남성은 또 다른 제보 영상에서는 승용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기도 했다.

게시글 속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으로, 주말 오전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경찰에 빗발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20대로 알려진 이 남성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동승자 보호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범칙금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고작 3만 원?", "3만 원이면 1만 원씩 나눠 내겠네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울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이 해당 사건을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49조 7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운전자에 3만 원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9조 7항에는 "운전자는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범칙금 부과 외에도 현장에 있던 남성들에게 강력히 경고 조치하였다"며 현장 출동 경찰의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