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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4차 공판 시작…충돌 없어

등록 2021.08.12 15:36:57수정 2021.08.17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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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무부 호소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08.1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무부 호소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4차 공판이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최 씨와 동업관계로 알려진 안모(59)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같이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최씨와 안씨가 동업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집중할 전망이다.



최씨는 안씨와의 동업관계에 대해 부인 중이다.

그동안 최씨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재판 전후로 법원 앞에서는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등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법원 주변에는 30여명의 경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날은 별다른 소란 없이 최씨가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입장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재판의 방청권이 방청 희망자들에게 배부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법정안 방청인원을 8명으로 제한해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됐다. 2021.08.12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재판의 방청권이 방청 희망자들에게 배부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법정안 방청인원을 8명으로 제한해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됐다. 2021.08.12 [email protected]

법원은 법정안에 입장할 수 있는 방청인을 8명으로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앞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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