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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 음악가, '미성년자 추행·폭행 혐의' 1심 벌금

등록 2021.10.11 09:00:00수정 2021.10.11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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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상태서 폭행 및 추행 혐의

법원 "음주 조심하라" 벌금 700만


유명 탈북 음악가, '미성년자 추행·폭행 혐의' 1심 벌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탈북 음악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음주로 처벌이 많다. 피고인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B(당시 14세)양에게 말을 걸다가 발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쪽 어깨에 약 8초 동안 손을 올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호프집은 탈북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으며, 당시 B씨는 어머니와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B씨가 이를 방해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여성에게 치근덕거리던 중 14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달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일단 제가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정말 잘못했고 용서를 빈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성추행이나 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미친 상처를 충분히 반성한다"면서 "폭행은 잘못했지만 과한 것이 아니고 추행도 의도가 없었다"고 최후변론했다.

한편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A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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