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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경찰사칭' 가짜총 협박해 12살 강간…징역 8년

등록 2021.09.0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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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장기간 복역…9년만 다시 범행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유도후 사칭 협박

겁 먹은 피해자들 간음하고 촬영한 혐의

法 "바른길 이끌기는커녕 굴복시켜 범행"

"교화 없이 복귀하면 또 잘못"…징역 8년

[죄와벌]'경찰사칭' 가짜총 협박해 12살 강간…징역 8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권총을 보여주며 경찰을 사칭한 뒤 간음한 50대 남성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법원은 올바르게 선도해야할 어른이 미성년자를 '먹잇감'으로 여기고 범행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53)씨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출소했다. 이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던 A씨는 2019년 12월24일께 휴대전화로 채팅앱을 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B양을 만나 차에 태웠고 경찰 신분증인 것처럼 보이는 물건과 권총을 보여주며 "나는 경찰이다. 거짓말을 하면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며 마치 자신이 '조건만남'을 단속하는 경찰인 것처럼 사칭했다.

이에 속은 B양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A씨는 도로에 주차한 뒤 뒷좌석에서 B양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6일에도 휴대전화로 채팅앱을 켰다. 그는 이번에는 당시 12살이던 C양과 성매매하기로 약속을 잡은 뒤 차에 태웠고, 경찰 신분증인 것처럼 보이는 물건과 테이저건을 보여주며 재차 경찰을 사칭했다.

A씨는 "테이저건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는 말에 겁을 먹은 C양을 차 뒷좌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C양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추궁하자 '성매매를 하고 있으면 일행이 현장을 급습해 협박하기로 계획돼 있다'는 말을 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C양 관련 범행에 대해서도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경찰을 사칭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촬영도 동의를 얻어 시늉만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우선 재판부는 "B양과 A씨는 '조건만남'을 이유로 처음 만난 사이고, 굳이 A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자로 몰아가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관련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C양은 미성년자이므로 A씨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A씨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굳이 거짓 강간을 진술해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술 내용이 중학교 1학년인 C양이 실제로 보고 듣지 않았다면 쉽게 지어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 역시 인정해 관련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A씨가 C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제 A씨의 인식 여부를 별도 판단하지 않고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면서 "그런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아동·청소년을 바른길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겨서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강제력 또는 위력으로 굴복시킨 뒤 원치 않는 방식의 성관계를 하게 만든 A씨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경찰 신분증 같은 물건과 테이저건, 권총으로 인식될 만한 물건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섰다"면서 "심지어 겁을 주기 위해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두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며 "충분히 교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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