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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셧다운②] "입금정지 될 수 있습니다"…경고 나선 은행들

등록 2021.09.05 12:00:00수정 2021.09.13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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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위험평가 완료…협상 시작

'트래블룰' 구축 시기 놓고 이견 보여

거래소와 조율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

미신고시 입·출금 거래 제한 주의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2021.08.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2021.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영업 존폐 위기에 놓인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을 좌우할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두고 은행들이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고객들에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입·출금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 위험평가를 완료했다. 이번주부터 거래소들과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24일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4대 거래소 중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논의 중이다.

농협은행의 결정이 주목받는 건 4대 거래소 중 절반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서다. 업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는 케이뱅크, 4위 코빗은 신한은행과 재계약 여부를 조율 중이다.

농협은행은 거래소에 트래블룰(Travel Rule·자금이동 규칙)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간 암호화폐 이동을 제한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송금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사업자가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이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권에서는 트래블룰이 내년 3월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무리하게 이달 24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라고 본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관련 검사와 감사를 유예한 것이지 특금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6개월간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없이 영업해도 괜찮다는 근거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외지점을 보유한 은행들은 공백이 생긴 내년 3월까지 자사 계좌가 테러나 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현지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하면 거래소를 검증할 책임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하고 재계약을 맺고 싶은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무리하게 요구한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자산간 가격 괴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이 안 돼서 김치프리미엄이 생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인거래소 셧다운②] "입금정지 될 수 있습니다"…경고 나선 은행들

한편 시중은행들은 최근 고객들에게 은행연합회가 제작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달 24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 등을 할 수 있으니 고객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발급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은행들은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라서 정부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속히 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은 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과열을 틈타 다단계 불법모집, 암호화폐 탈취 목적의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 법인명과 입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운용 등을 통한 탈법영업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영업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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