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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 47억으로 '흥청망청' 생활한 사기범들 항소심도 징역 13년 6개월 중형

등록 2021.10.14 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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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횡령, 금품.(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횡령, 금품.(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임차인들이 낸 원룸 보증금 수십억원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32)씨와 명의를 빌려준 C(61·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6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3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에 하나의 죄로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해 원심을 파기한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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