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석방될까…구속적부심 주목

등록 2021.09.15 07: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석방 여부 24시간 이내 결정

영장심사 불출석에 기각 관측도

"사정 변경 없다면 석방 어려울듯"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양 위원장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양 위원장이 앞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사실을 근거로 석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르면 심사 당일 석방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양 위원장의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견해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심사가 잡혀있던 당일 "집회가 정당했다"는 내용과 "(양 위원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재범의 위험도 없다. 이런 것들에 기준해 영장이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만 제출하고 법원엔 출석하지 않았다. 또 향후 심사 일정이 다시 잡혀도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도주 우려' 개념은 지방이나 산으로 숨는 것 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영장심사엔 피의자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적부심은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행동을 하고 있다. 2021.09.0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행동을 하고 있다. 2021.09.02. [email protected]

다른 변호사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석방되어야겠지만 특별히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 사유만 놓고 보기에는 석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뒤 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영장 발부 후 구인 절차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