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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극단적 선택 못 막은 병원장, 항소심서 벌금형

등록 2021.09.15 0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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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극단적 선택 예견 가능"…벌금 1000만원 선고

항소심 재판부 "극단적 선택 예견 어렵고 병원 임차, 구조변경 등 제약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옥상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재국)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54)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충남 홍성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옥상에 별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원했던 환자 B씨가 약 137㎝ 높이의 외벽을 뛰어넘어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병원 옥상에는 흡연 부스가 설치돼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 장소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난간 쪽에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출입을 제한하는 줄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설치된 줄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B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옥상 외벽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병원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어 구조변경 등에 사실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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