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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투자" 카페 운영하며 주가조작…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09.19 07:00:00수정 2021.09.19 0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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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 가입한 투자카페 개설자 50대

지인 등과 통정매매 등 수법 주가조작

1·2심 모두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도

"바른투자" 카페 운영하며 주가조작…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인·회원 등과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카페 운영자에게 법원이 수억원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개설자 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강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강씨 전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1억원을 선고했다. 

수천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를 운영하던 강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범들과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을 상대로 약 1만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각 종목의 주가가 2.5~3.7배가량 치솟자 보유주식을 팔아 2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주모자 격으로 조사된 강씨는 이중 약 9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강씨는 2000년대부터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민주적이고 형평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소액주주운동을 하며 대중에 알려진 인물인만큼, 2017년 기소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강씨 일당은 시세조종을 위해 주로 통정매매와 물량소진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물량소진이란 주식을 전부 매수하는 주문을 반복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한가까지 상승시켜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는 행위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다.

1심은 강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피고인들이 연락한 시점과 주식매매 시점이 다르다거나,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량이 적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각 종목에서 피고인들의 거래량 비율은 10.8~45.1%로 상당히 높고, 일부 종목의 주문비율도 17.3~31.5%로 상당히 높다. 이 종목의 주가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 대폭 상승했으나 2015년 8월20일과 같은 달 21일 주가가 급락했고 1년이 지난 2016년 8월19일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약 1년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범행을 하였고, 강씨는 행위 전반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들이 주가조작을 했지만 이후 증권사의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많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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