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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공격한 맹견, 입양보내라"…법원, 개주인에 권고

등록 2021.09.16 12:30:00수정 2021.09.16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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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2심 첫 재판

뛰쳐 나간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죽여

1심, 소형견 주인 다치게 한 혐의만 인정

"사람 공격한 맹견, 입양보내라"…법원, 개주인에 권고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산책 중 다른 사람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강아지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형견 주인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견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형견을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견주에게 개를 입양 보낼 것을 재차 권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개를 계속 키우겠다는 고집을 버리고 선고기일 전까지 입양을 보내라"고 지적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는 로트와일러를 피해견인 스피츠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스피츠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용인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A씨는 암 수술 등 여러차례 수술을 받아 현재는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인의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로트와일러와 산책을 나가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됐다. A씨의 건강과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로트와일러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며 로트와일러 입양을 거듭 권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말처럼 A씨는 본인의 몸도 불편하고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교육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 로트와일러가 복종교육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며 "그럼에도 A씨는 로트와일러를 계속 키우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재판부가 볼 때 A씨는 이 개를 통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A씨가 "개를 딴 데로 입양보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 큰 개는 수명이 12년이라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는 "입양 이야기를 하는데 수명이 왜 나오느냐. 입양을 보낼 의사가 확실하면 기일을 한 번 더 갖고 아니면 오늘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결국 "입양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의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재물손괴죄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1심은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피츠를 죽게 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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