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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래퍼 킬라그램…1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1.09.16 12:18:11수정 2021.09.16 1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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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영등포구 자택서 대마 소지·흡연 혐의

1심 재판부 "제3자에게 유통 안 한 점 참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푼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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