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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로]'사문화 vs 실효적' 엇갈리는 9·19 남북 군사합의 3년 평가

등록 2021.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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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19일 평양서 양 국방장관 서명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후 북한 태도 돌변

전문가들, 합의 계승·발전 놓고 엇갈린 평가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3년이 됐다. 합의가 이미 효력을 잃어 사문화됐다는 쪽, 합의가 여전히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쪽이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 합의의 시작과 현 상황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은 이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서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이 합의는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됐다. 당일 평양 백화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6개조 22개항으로 구성된 9·19 군사합의서에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 핵심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 유해 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조치들이 담겼다.

합의에 따라 남북 군 당국은 2018년 11월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북은 지상 완충구역(군사분계선 기준 각 5㎞) 내에서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상 완충구역(서해: 초도~덕적도, 동해: 통천~속초) 내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가 유지되고 있다. 함포·해안포 실사격·해상기동훈련도 중지됐다.

또 군사분계선 상공에 설정된 각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에서 상호 통보되지 않은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정찰·감시활동을 위한 무인기도 운용되지 않는다.

2018년 10월27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제거와 초소·화기 철수, 인원 조정, 남북공동 검증이 완료됐다.

남북 군 당국은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안 11개 감시초소에서 각각 화기·장비·인원을 철수시켰다. 11월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를 제외한 10개 감시초소가 철거됐다. 12월1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종단하면서 11개 감시초소를 상호 현장 검증했다.

비무장지대 내 철원 지역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이 이뤄졌다. 한강 하구에서는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11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공동수로 조사가 실시됐다.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0일 북측이 중부전선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측 GP 폭파 모습. 2018.11.20. (사진=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0일 북측이 중부전선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측 GP 폭파 모습. 2018.11.20.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9·19 군사합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3주년을 맞아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정전협정 이후 이렇게 장기간 남북 접경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적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서울안보대화 행사 개회사에서 "남북한 군사 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남북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군비 통제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차관도 같은 행사에서 "9·19 군사합의는 1953년 6·25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 후 군사적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합의서"라며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이를 남북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문안을 조율했던 조용근(육군 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지난 17일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북한군 경비함정이 한 번도 NLL을 넘어온 일이 없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가 컸다"며 "하지만 곧이어 북한의 군사행동계획은 철회됐고 지금도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 중지 조치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북한도 아직은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노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하고 있다.  백악관이 공지한 2차 북미 정상회담 2일 차 일정은 '일대일 양자 단독회담-확대 양자 회담-업무 오찬-합의문 서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2.28.

【하노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하고 있다.   백악관이 공지한 2차 북미 정상회담 2일 차 일정은 '일대일 양자 단독회담-확대 양자 회담-업무 오찬-합의문 서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2.28.

반면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9·19 군사합의 의미와 실효성이 상당 부분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잘 이행되는 듯하던 9·19 군사합의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태도를 바꿨다. 남북공동 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 공동근무와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 등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9·19 군사합의 핵심인 접경지역에서 합의 위반 행위를 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후 북한은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합의 위반 행위를 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다. 9·19 군사합의는 일종의 남북 간 신사협정이다.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조약이 아니므로 강제할 장치가 없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2019.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2019.11.25. [email protected]

북한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행위 역시 9·19 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 1조 5항에는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나아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 간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 합의 자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투 수행 역량에 영향을 주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남북 접경에 배치돼 옮길 수 없는 형태의 무기들은 현재 실사격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완충구역이 설정되면서 서해 5도에서 한국군의 포사격이 불가능해졌다. 실전 배치된 포로 직접 사격을 하지 못해 전투력 발휘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도 실사격 훈련에 제약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다.

【철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7일 강원도 철원군 6사단 비무장지대(DMZ)에 방문한 GP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10.17. pak7130@newsis.com

【철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7일 강원도 철원군 6사단 비무장지대(DMZ)에 방문한 GP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정찰에도 제약이 있다. 고정익 항공기는 물론 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기구 등 비행이 금지되면서 한국은 북한에 비해 우세한 정찰역량을 스스로 제한했다.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타결 당시에도 비무장지대 정찰금지에 매달렸다고 이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관철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월간 KIMA 9월호에 기고한 '9·19 남북군사합의 3년 평가와 과제'라는 글에서 "북한이 파기 운운할 경우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그 책임은 북측에 있으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만일 그들이 파기한다면 우리도 맞대응하면 될 일이다. 9·19 군사합의가 없더라도 정전협정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렵게 맺은 9·19 군사합의를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구축-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지속가능한 이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군비통제 달성을 위해서 남북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하며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10.03. [email protected]

윤 교수는 "남북한은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점차로 줄여가면서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 간의 선(先)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 보장, 북핵 폐기 수순을 통한 평화공존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철 동신대 동북아연구소 연구위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평가와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논문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시적인 합의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한반도 군비통제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이행 완료 이후에도 평화통일을 향한 한반도 군비통제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들을 모색해 추진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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