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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골프장 살인' 1심 무죄…"치사혐의도 시효지나"

등록 2021.09.17 11:17:26수정 2021.09.17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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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골프연습장 성폭행 살인 혐의

재판부는 치사만 인정해…"시효 지나"

22년만 재판…시효 없는 살인은 무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22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넘어서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거나 (살해)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특수강간, 강간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결정을 내렸다. 이 혐의들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1999년 7월6일 서울 강남 소재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제3의 인물인 C씨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B씨를 발견해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도 분명치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DNA와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A씨 DNA가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이 사건은 뒤늦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쟁점이 됐다. A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치사' 혐의만 적용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중 뒤늦게 과학 수사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했고,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억울함이 없게 판단해달라"며 "공소시효도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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