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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2명 벌금형

등록 2021.09.20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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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행 시인한 점 등 고려"

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2명 벌금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지난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5시 38분께 대전 서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6)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 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B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운전했고 B는 옆에서 잤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경찰에게 자고 있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에게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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