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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봉양역 앞 38번 국도 속도제한 시속 60㎞로 강화

등록 2021.09.17 11:55:11수정 2021.09.17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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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충주~제천 간 38번 국도 제천 봉양역 구간 제한속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시속 70㎞인 이 구간 속도제한은 시속 60㎞로 하향 조정된다. 하향 속도를 적용하는 구간은 봉양역 앞 장평리~주포리 1.1㎞ 구간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평리~주포리 전 연박리~주포리 제천 방향 1.3㎞를 완충 구간으로 정해 현행 시속 80㎞인 제한 속도를 시속 70㎞로 낮추기로 했다.
 
강화한 봉양역 구간 속도제한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봉양읍 주민 단체의 건의를 접수한 경찰은 이를 충북경찰청 교육안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경찰은 제천시와 함께 속도제한 표지판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봉양역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라면서 "이달 말까지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한 뒤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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