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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사장 내세워 계약 따내'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검찰 송치

등록 2021.09.17 11:21:56수정 2021.09.17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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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수의 계약에 이권 개입…'포괄사업비' 활용 확인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구청 발주 계약 사업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구청 발주 계약을 자신이 실질 소유한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북구청 수의계약 수십여 건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와 자신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회가 의원 개인 몫으로 한 해 6000만 원씩 배정해 '쌈짓돈'처럼 쓰는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특정 사업 계약에서 주로 입찰 비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른바 '포괄 사업비'로 불리우는데, 편성·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선심성·음성적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인다.

행정안전부가 폐지 권고까지 했으나 북구의회는 지속적으로 편성,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경로당 125곳에 안마 의자 128대를 지원하는 등 부당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은 기 의원 비위에 연관된 계약 발주·낙찰 과정에서 공무원 다수도 연관돼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 의원이 '대리 사장'을 내세운 업체여서 몰랐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구청 안팎에선 담당 공무원들이 기 의원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의 실체를 몰랐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기 의원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당시 "동료였던 두 업체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구청에 청탁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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