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

등록 2021.09.17 15:02: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접 구매 시 반입차단이 필요한 성분 등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에 포함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된다.

또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