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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화학제조업 사고 1483건·재해 1586명…정비 집중되는 가을철 주의

등록 2021.09.21 10:03:00수정 2021.09.21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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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PSM 사업장 3000여개소 분석

재해 유형별로 '끼임' 사고 28%로 가장 많아

업종 특성상 화학물질 누출·화재·폭발 비중↑

군산항 3부두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을 가상한 실제 대응 훈련이 열리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항 3부두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상황을 가상한 실제 대응 훈련이 열리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0년간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질병 등을 제외한 사고성 사고가 15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15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제도(PSM) 대상 사업장 3029개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고 사례는 1483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무려 1586명에 달했다.

사고성 사례는 사고 발생 형태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 간질환·뇌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 질병, 심장질환, 사고, 폭력행위 등으로 구분된 재해를 제외한 사례를 뜻한다.

화학공장은 원료 투입과 제품 완성 등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 설비가 아닌 전체 장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주로 3~5년 주기로 전체 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간 대규모 협력업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고강도 정비·보수 작업을 벌인다.

이에 정부는 해당 기간 화학공장 등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공정 안전 보고서를 작성·이행토록 하는 PSM 제도를 199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재해를 발생 형태별로 보면 `끼임`에 의한 재해가 28.9%(45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짐 11.0%(174명), 화학물질 누출과 접촉 9.3%(147명) 순이었다.

화학물질 취급 업종 특성상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접촉, 이상 온도 접촉 7.8%(124명), 화재 3.6%(57명), 폭발·파열 6.2%(98명)에 의한 재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 1483건 가운데 정비·보수 등 비일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일상 작업 중 사고는 전체의 34%로 504건이었다.

특히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는데, 사고당 재해자 수 역시 다른 발생 형태보다 높았다. 끼임이나 깔림·뒤집힘 사고로 인한 건당 재해자 수는 1.00명이었지만, 폭발·파열과 화재 사고 건당 재해자 수는 각각 1.81명, 1.39명으로 편차가 컸다.

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화학제품 제조업 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고 화기 작업 실시 ▲작업 절차 미준수 ▲안전 작업허가서 승인 부적절 등을 꼽았다. ▲위험성 평가 실시 미흡 ▲협력업체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도 주된 이유로 진단했다.

공단은 화학공장 정비·보수 작업이 가을철 집중되는 만큼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화학제품 제조업 내 사고를 막기 위해선 화기 작업에 앞서 위험물 제거 등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작업별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통해 작업이 수행되도록 감독도 필요하다.

또 화기 작업의 경우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시 위험물질 제거, 격리 등의 조치를 완료한 뒤 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안전 작업 허가서 발급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원청업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과 함께 근로자에게 위험성 및 비상조치 계획을 제공할 것도 요구된다.

한편 공단은 PSM 심사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시설 정비, 개선 작업 등 비일상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위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경보제는 사업장의 위험징후를 3개월 주기로 파악한 후 지역별로 위험 수준 경보(관심·주의·경계)를 발령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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