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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옥중편지’ 1년만에 정식재판…징계는 하세월

등록 2021.09.22 16:00:00수정 2021.09.22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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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지난해 10월 옥중편지로 폭로

"검사 3명·변호사에 1000만원 술 접대"

수사팀 "술 접대 사실" 결론…3명 기소

검사 2명 수수 100만원 안된다 불기소

오는 5일 첫 정식재판…징계처분 아직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 후 관련 첫 정식재판은 약 1년 만에 열리지만, 현직 검사들 징계는 더딘 상황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필로 작성한 옥중편지를 통해 그간 드러난 여당 정치인 위주의 로비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 등에게 술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고용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고, 이 중 한 명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고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모든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서울남부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검찰 비위 등 제반 의혹을 수사했고, 지난해 12월8일 김 전 회장이 주장한 대로 실제 검사 술접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함께한 김 전 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B검사는 지난해 2월초 구성된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던 검사다. 다만 수사팀은 B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접대 시점에서 7~8개월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수사팀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수사팀은 2019년 7월18일 밤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했고, A변호사와 검사 3명이 동석한 것이 맞다고 조사했다. 수사팀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봤다.

기소 판단을 가른 이유로 수사팀은 2명의 검사는 당일 밤 11시께 귀가한 점을 제시했다. 수사팀은 당일 밤 11시까지의 향응수수액은 481만원이라고 판단했고, 여기에 당시 동석한 인원수 5명의 각 향응수수액은 각 96만원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은 2명의 검사의 경우 향응수수액이 1회 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는 하지 않지만, 향후 징계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변호사와 B검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동석하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55만원을 더하면 향응수수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4월27일 시작됐다. 당시 A변호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이 된 술값 계산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B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지불했다는 술값의 가격을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6월과 7월 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5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폭로 후 약 1년 만에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현직 검사들 징계는 현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B검사 등 3명의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감찰위는 B검사에게 면직 의결, 불기소 처분된 2명의 검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로 결론을 모았다고 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4일 법무부에 B검사 등 3명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상 감찰위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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