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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고의사고 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2년

등록 2021.09.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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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로 고의사고 억대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2년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명의 공범들과 지난해 1월 13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1억 7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공범들과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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