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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60대 여성 살해 뒤 훔친 통장서 현금 인출 40대 검거(종합)

등록 2021.09.17 17:27:32수정 2021.09.17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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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통장 훔쳐 수십만 원씩 2차례 현금 인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웃집에 사는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이웃을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뺏어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단지 내 한 세대에서 집주인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가로챈 B씨의 통장에서 현금 1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통장·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으며,  B씨의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락이 안 된다'며 가족들이 거듭 연락하자 B씨의 행세를 하며 대신 문자메시지 답장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발견 당시 손목이 스타킹 등으로 묶여 있는 등 정황 상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동입출금기(ATM)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탐문을 통해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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