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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백화점 온 여성만 노려 강도 시도…2심도 실형

등록 2021.09.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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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금품강취 미수 혐의

케이블타이로 결박 시도했지만 도망

1·2심 "계획적…범행 대담" 1년 6개월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노려 폭행·협박해 금품을 뺏으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8시께 서울 서초구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자동차에서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뺏으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오후 7시께 B씨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차량 주변에 숨어서 기다렸고, B씨를 결박할 '케이블타이 수갑'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약 1시간 뒤 돌아와 차에 탔고, A씨는 뒷좌석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헸고 양손을 결박하려고 시도했지만, B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다른 백화점에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자 백화점을 이동하며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물색했다.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로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도 대담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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