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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전동 킥보드 단속 석달…법규위반 행위 여전

등록 2021.09.20 0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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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간 PM 관련 법규위반 1197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충북 경찰이 14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한 대학가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첫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2021.06.1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충북 경찰이 14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한 대학가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첫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2021.06.1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된지 석달이 지났으나 PM 관련 법규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단속이 시작된 지난 6월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1197건의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전체의 81.7%에 달하는 9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150건, 음주운전 39건, 인도주행 16건, 기타 13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약 한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6월부터 집중 단속 중이다.

PM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등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PM을 이용 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헬멧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이 적용된다.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4년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65건이다. 이 사고로 7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올해(1월1~9월16일)는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3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정법 취지에 맞춰 교통사고 위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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