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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다 죽인다"는데…'카카오금지법' 필요할까

등록 2021.09.20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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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 발 확장·골목 침탈…비판 확산

"다 죽는다" 상공인·택시 일제 반발

"데이터 독점 마" 국회, 입법 움직임

美, 구글 등 '규제 플랫폼'으로 지정

불공정 행위에 강도 높은 규제 착수

"韓도 데이터 받아 '사후 검증'하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에서 운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1.09.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을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드높다. 문어발을 넘어선 '지네 발'식 사업 확장과 이로 인한 골목 상권 침탈 논란 때문이다. 소상공인·택시 기사 등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상생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플랫폼의 독점을 막을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국회는 조만간 '카카오방지법'까지 내놓을 기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낸 논평을 통해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 상권 업종에도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철수 ▲카카오T 스마트 호출 폐지 ▲카카오T 택시 기사 대상 '프로 멤버십' 월 요금 인하(9만9000원→3만9000원)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 상생안에 대해서는 "국정 감사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도 "프로 멤버십 요금을 낮춘 것은 독점 체제를 더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 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국정 감사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4일 카카오T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을 넘는 중개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카카오의 데이터 독점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상 입법이 아니면 카카오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면서 "미국처럼 '규제 대상 플랫폼 지정'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실제로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와 법무부(DOJ)는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대상 플랫폼(Coverd Platform)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기준은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5000만명 이상' '연 순 매출 또는 시가 총액 6000억달러(약 707조원) 이상' 등이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4개 플랫폼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행위 ▲고객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쇼핑 플랫폼이 자사 홈페이지 검색 결과에서 자체 상표(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 무료 고객에게 광고를 시청하게 하는 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고객의 관심에 기반한 광고를 띄우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이런 제재 과정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 획정' 절차는 생략한다. 그동안은 시장 획정을 필수적으로 시행했지만,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얽혀 있고, 무료인 경우도 많아 독점력을 판단하기가 까다롭다는 판단에서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경우 자사 우대 등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 시장 획정 절차 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은 다른 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데도 제동이 걸린다. 지금까지는 '해당 M&A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살피는 경쟁 당국의 심사만 통과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인 만큼, 규제 대상 플랫폼 지정제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런 제도를 섣불리 들여올 경우 '한국 플랫폼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플랫폼은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일정 궤도에 오르면 규제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착안, 미국처럼 규제 대상 플랫폼을 지정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동영 KDI 전문 연구원은 "카카오가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 활동을 가로막지 않되, 이들에게 '데이터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국회가 이를 받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 안전'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제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탈세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탈세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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