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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걸어잠그고 불법 유흥주점, 업주 등 5명 적발

등록 2021.09.22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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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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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을 임대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53분 제주시 연동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30분간 5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자 소방과 공동 대응으로 문을 강제 개방한 뒤 들어갔다.

내부에는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2명 등 총 5명이 있었으며 술을 마신 흔적도 남아 있었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집합제한금지 및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을 관할 시청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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