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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는 어용" 피켓 시위한 민주동지회…벌금형 확정

등록 2021.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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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주동지회 위원장 등, 모욕 혐의

회사 앞 '노동탄압 앞잡이' 피켓 등

1·2심서 벌금형…대법원, 상고 기각

"KT노조는 어용" 피켓 시위한 민주동지회…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다른 노동조합원을 향해 '어용노조', '앞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KT 내 노조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해당 표현들을 반드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시민들에게 노출시켜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KT노조 위원장이었던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T에는 A씨가 이끄는 KT전국민주동지회와 B씨를 필두로 한 KT노조가 있었다. 민주동지회는 KT 측의 부당노동 행위 의혹으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석채 당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동지회는 KT노조가 사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른바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는 즉각 퇴진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사건 현수막 혹은 피켓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등으로 B씨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다른 노조원에게는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노조 내부의 언론자유 보장은 바람직한 의사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노조위원장인 B씨의 직무집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모욕하는 행위는 노조 내부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행인이 오가는 곳에서 B씨를 향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어용과 앞잡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사회상규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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