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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 마약 판매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21.09.23 09:10:14수정 2021.09.23 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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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억2325만원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추징금 6억2325만여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 B씨 등과 공모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판매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대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판매는 상가 입간판 밑 등 지정된 은밀한 장소에 소분해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둔 후 매수자에게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A씨는 자신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6억1100여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B씨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칭 '드랍꾼'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이 수입한 필로폰을 수수해 전달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도했고 투약하기도 했다"며 "마약 판매대금인 불법수익을 수수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은닉, 가장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새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여서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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