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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골드바, 롤렉스시계 등 압류 물품 온라인 공매

등록 2021.09.23 09:09:32수정 2021.09.23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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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매 사이트 통해 573점 23~29일 입찰

압류 물품 공개 매각 도내 24개 시·군 참여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상습·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골드바, 롤렉스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23일~29일 온라인 공매한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참여하는 압류 물품 공개 매각 절차다.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https://ggtax.laors.co.kr)를 통해 총 573점을 매각한다.

이 중 성남시가 공매에 넘긴 물품은 자동차 2대, 명품시계 4점, 골드바 등의 귀금속 14점 등 총 20점이다.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이며, 감정가는 6만원~900만원이다.

공매는 경기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체납자는 제외다.

물건별 개별입찰이 진행되며, 입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전자공매 사이트에서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낙찰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후 안내에 따라 택배(착불) 또는 직접 시·군 감정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차량·부동산 공매, 각종 금융채권 압류 등 징수 활동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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