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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냉난방 가스히트펌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한다

등록 2021.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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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7월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기존 설치된 시설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

가축분뇨퇴비 제조시설 신고기한 2~4년 연장

[서울=뉴시스] 학교, 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냉난방기용 가스히트펌프.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학교, 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냉난방기용 가스히트펌프.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7월부터 학교 등 중소형 건물에 많이 쓰이는 냉난방용 가스히트펌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한다.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가스히트펌프는 학교와 상업용 건물 2만여 곳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간 여기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 2017년, 2020년에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 40~60ppm의 26~52배 수준이다.

가스히트펌프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내년 7월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저감효율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시기. (자료=환경부 제공). 2021.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시기. (자료=환경부 제공). 2021.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이 자가측정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간 자가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만 자가측정 의무를 제외해 왔던 예외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백령도 지역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이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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