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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통합관리 강화…특별지원대상 18→24세 확대

등록 2021.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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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시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성가족부. 2020.07.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성가족부.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생활비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은 현행 9~18세 이하에서 9~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했다.

또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정보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기초생활 유지, 학업복귀 등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현행 9~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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