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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담 줄어든다

등록 2021.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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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규제혁신 과제 17건 선정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서 제외

무인민원발급기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담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과 농어업인, 주민 등이 정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안을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해 해소해오고 있다.

선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 발생 억제와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 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일반 식당과 다르게 음식물 배출량이 적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대출 등 은행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 납부증명서뿐 아니라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그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

이에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의 규제 개선도 완료됐다. 공공조달 시 불필요한 전문기관검사 생략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넓히는 내용 등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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