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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선제적 관리…지원 규모 확대

등록 2021.09.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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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다. 2021.01.0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다. 2021.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지난 9~15일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먼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내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 운항 횟수는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그 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줬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위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약 100억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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