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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내달 2심 시작…1심은 유죄

등록 2021.09.23 11:11:38수정 2021.09.23 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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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0월28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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