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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기업들, 회계 비적정 비율 1.2%에 그쳐

등록 2021.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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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비적정 비율 2.5%, 절반 수준으로 감소

중·대형 기업들, 회계 비적정 비율 1.2%에 그쳐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곳의 비율이 1.2%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형사의 내부회계 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의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점검한 결과,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사로 1.2% 비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의 비적정의견 비율인 2.5% 대비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은 5000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 대비를 위해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ᐧ물적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했다는 평가다.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와 동일했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은 12건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작성 관련 11건, 내부통제 본질 요소 관련 1건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달리 계속기업 불확시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발생했다.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5사 중 2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반면 3사의 경우, 적정의견이 표명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회계 감사 시행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2005년)에 비적정 의견 비율이 12.6%에 달했고, 최근 5년간 비적정 의견 평균비율도 6.2%로 높은 수준이다. 또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로부터 2~3년 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해 자발적인 제도 보완과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ᐧ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해관계자(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한 뒤 알맞은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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