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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서 돈 뜯은 지안건설…공정위, 갑질 제재

등록 2021.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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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족하다" 1억2천만원 뜯어

"민원·사고·대관비 부담하라" 요구도

하청업체서 돈 뜯은 지안건설…공정위, 갑질 제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세종 소재 중소 건설사 지안건설이 하청업체에서 돈을 뜯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지안건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하청업체에 충남 부여 규암 지구 친수 구역 조성 공사 중 일부를 맡기면서 같은 해 11월 5000만원을, 이듬해 6월에는 7000만원을 요구했다.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안건설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하청업체에는 차용증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안건설은 같은 공사에서 자사가 부담할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 조건을 내걸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비 ▲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과 그 비용 ▲인허가·환경 관리 등 대관 업무 책임과 그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하청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 특약을 맺는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을 어기는 업체는 엄중히 벌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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