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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공무원 "상사에게 수년간 갑질 당했다" 경찰 고소

등록 2021.09.23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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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년간 갈취, 모욕, 협박 등 당했다"

상사 "돈 각출한적 없고, 폭언·협박도 안했다"

경남 하동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하동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청 직원 A씨가 직장 상사인 B 과장으로부터 갑질(수년간 갈취, 모욕, 협박 등)을 당했다며 최근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A씨가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직장 상사인 B 과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9월께 100만 원을 부서별로 거두라는 지시가 있어 부서별로 금액을 할당했으며, 올해 설날 전에는 110만 원을 거두라는 지시가 있어 또 할당 금액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 과장과 수년 간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폭언, 협박 등 지속적으로 시달려왔다고 했다.

A씨는 "업무 관련 사소한 실수에도 B 과장으로부터 '송곳으로 대갈통을 터자빌라' 등 언행을 하고 특히 지난해 8월 하동지역 폭우 당시 B 과장과 함께 차량으로 섬진강변을 순찰하던 중 B씨는 '좀 밟아라 XXX야', '좀 천천히 가라 XX야' 등 최근까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입직 후 6년 중 4년간 B씨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 폭언, 협박을 당했고 정기적으로 금전을 갈취, 각출 당하는 등 조직 내에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이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도를 넘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간청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B 과장은 A씨의 고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B 과장은 "돈을 각출한 적은 없었다. 명절 때 계장들이 알아서 하면 했지만 제가 거둬달라고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폭언과 협박 등 주장에 대해 "과장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7~8급 부하직원들을 붙잡고 폭언과 협박을 하겠냐"며 "맞지 않는 행동과 업무를 무성의하게 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하고 시정이 안 돼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폭언과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무성의한 업무에 대해 말을 한 것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면서 고소를 한 것 같다"며 "현재 군청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하동군청 간부공무원의 갑질의혹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에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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