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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과거 대장동 로비의혹 변호사에 '2심 무죄' 선고

등록 2021.09.23 15:04:09수정 2021.09.23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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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2016년 남욱 변호사 대장동 로비의혹 2심 부장판사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증인 A씨 진술 신뢰 어려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특혜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대장동 특혜의혹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로비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 확인결과, 남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고법 형사4부(당시 부장판사 최재형)에서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에게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남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었다. 

2심 당시 최재형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18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남 변호사가 상고하지 않아 2심 무죄가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분당 대장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인 LH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8억 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최 부장판사는 사건의 증인인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A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며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을 A에게 소개했다는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거액을 주고 영입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LH공사 로비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15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은 정황상 매우 이례적"이라며 "A씨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OO에 상주하며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 중에서 5억3000만원은 현금화를 위해 교부된 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나머지 3억원의 수수명목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A씨에겐 무고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자문수수료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단기간에 거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혹시 다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된 것이 아닐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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