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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수 증가세…10건 중 7건 '왕서방'

등록 2021.09.26 06:00:00수정 2021.09.26 0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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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 매수 증가세…3697→3930→5640건

전체 거래 중 비중은 작아…작년 0.36% 수준

외국인 부동산 규제 문제 놓고 찬반 의견 팽팽

국회 입법조사처 "비거주 외국인 주택 규제 필요"

행안위 전문위원 "상호주의 위배 우려, 신중해야"

[단독]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수 증가세…10건 중 7건 '왕서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 매입 건수를 보면 2017년 3188건, 2018년 3697건, 2019년 3930건, 2020년 5640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외국인 매수 건수가 2778건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수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가 9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366건), 인천(363건),  서울(248건), 충북(146건), 경남(1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 지역이다. 작년에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지역이었으나 올해는 충남과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밀렸다. 서울 집값 부담이 커지자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수는 중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전체 매수 2778건 중 중국 국적자 매수가 1952건으로 70.3%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54.5%에 불과했던 중국인 비중은 2018년 64.7%, 2019년 71.6%, 2020년 69.2% 등 최근 2~3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 70%를 넘어섰다. 

반면 미국인 매수 비중은 2017년 24.8%에서 올해 14.3%로 줄었다. 캐나다 등 기타 매수 비중도 2017년 20.6%에서 작년 15.8%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인은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중국인들이 올해 사들인 아파트 1952건 중 39.6%가 경기도 지역이다. 또 올해 경기도에서 외국인 매수 건수 956건 중 중국인 매수 건수가 773건으로 80.9%를 차지했다. 지난해 비율 75.6% 보다 높아졌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 문제는 부동산 업계의 뜨거운 화두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작년에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가 재점화 될 전망이다.
 
우선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집값을 끌어올린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작년 연간 총 아파트 거래량이 157만5375건임을 감안하면 작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전체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외국인 아파트 매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투기적인 외국인 매수세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여당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동안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일 내놓은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호주, 뉴질랜드 등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에 비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관련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거래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투기성 취득으로 판단하거나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차등 과세하지 않고 있다. 내국인에 비해 중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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