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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15억 모금' 전광훈, 기부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 2021.09.23 18:04:10수정 2021.09.23 1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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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화문 등지에서 헌금봉투 돌려

1000만원 이상 모금 시 기부금품법 위반

경찰 지난해 송치해…검찰,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 목사를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는 등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가 이렇게 모은 금액은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상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모금해서는 안된다.

앞서 지난해 5월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송치한 해당 사건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한차례 되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다시 한번 전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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