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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오피깨기' 범행 저지른 20대 2명 징역5·4년 선고

등록 2021.09.23 18:05:18수정 2021.09.23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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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쟁 안마 및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저지른 20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성매매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기소된 A(29)씨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B(29)씨에 대해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불법 안마 및 성매매업소인 속칭 오피 업소를 운영해 오던 중 주변 경쟁 업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10분께 포항시 북구 중흥로 한 오피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린 뒤 150만원 상당의 아이폰 2대(300만원 가량)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친구 사이로 A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5분께 포항시 북구 중흥로 한 오피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마구 때린 뒤 170만원 상당의 아이폰11과 4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이 경쟁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는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과 친구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인 지위가 열악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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