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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징벌적 손배·열람차단 삭제" vs 與 "현상 유지 말 안 된다" 대립(종합)

등록 2021.09.23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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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9차 회의…정정보도 강화 외 주요 쟁점 이견 여전

여야, 정정보도 실효성·신속성 강화 합의…세부안 도출은 아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논의가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여야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9차 회의를 가졌으나 정정보도 강화를 제외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1안)에서 한발 물러나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는(2안)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배액 배상범위를 앞선 1안과 2안 중 택일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국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반대하고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또 민주당 대안에서 '허위·조작보도' 문구 대신 포함된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정의가 더욱 포괄적이여서 언론 보도 자유 침해 여지가 넓다고 해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안이 아직 성안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에 대해선 워낙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대안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본권 강화 조치고, 합의에 의한 기사 열람 차단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국민의힘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넓혔고,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전면으로 언론사에 넘겼다는 것이 민주당의 수정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선 "언론인권센터 공식 의견에 인격권 침해나 사생활을 이유로 한 열람차단 사유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건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게 좋겠다고 돼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질 내용을 굳이 언중위에서 뉴스 유통, 생산, 공론화 단계에서 차단하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사 삭제에 대한 강제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지금도 당사자간 합의하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다. 지금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라며 "언중위에서 기사 열람차단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단지 그런 논의를 언중위에서 하도록 열어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여야는 이날 정정보도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여지가 있는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를 달아주는 방안을, 민주당은 이에 더해 반론의 요지를 온라인 기사 포털 댓글창 등을 통해 노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도출해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8인 협의체는 26일까지 단 2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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