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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호 경호처 차장, 서울·과천 집 2채…靑 다주택 제로 어디로

등록 2021.09.24 01:08:59수정 2021.09.24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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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에 재산공개 대상 포함

10억짜리 동대문 아파트…임대 보증금만 11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윤호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윤호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서울과 과천에 아파트 1채씩 총 2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수도권 다주택자 처분 지시에도 여전히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1년 9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최 차장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59.84㎡·8억2400만원)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123.06㎡·10억2600만원) 등 2주택을 비롯해 총 18억58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차장은 과천 아파트를 2015년 3월에 취득했으며, 동대문구 아파트의 경우 2015년 11월 일반분양을 통해 취득했다고 기재했다. 동대문구 아파트는 가액보다 높은 11억 원의 임대보증금이 채무로 잡혀 있다.

최 차장의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의 신축 근린생활시설(43.56㎡/87.12㎡)의 지분을 6500만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 차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 정리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경호처 차장에 임명됐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면서 다주택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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