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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보배드림·KB·케이카, '갑질 약관' 일제히 고쳤다

등록 2021.09.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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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심사해 시정 조치

수입차 보증, '7일' 지나도 환불

잘못 적힌 가격 이의 제기 가능

쿠폰·포인트 결제 취소 시 환급

[세종=뉴시스] 엔카닷컴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엔카닷컴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온라인 중고차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엔카닷컴(엔카)·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KB캐피탈(KB차차차)·케이카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조항이 시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정위의 직권 조사로 이뤄졌으며, 4개 플랫폼 모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이번에 시정된 조항은 ▲약관 변경(보배네트워크·KB캐피탈) ▲면책(보배네트워크·KB캐피탈·케이카)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엔카닷컴·보배네트워크) ▲보증 연장 상품 환불 제한(엔카닷컴·케이카) ▲서비스 이용 제한(보배네트워크·KB캐피탈·케이카) ▲이용 계약 해지(KB캐피탈) ▲착오 취소(케이카) ▲부당한 재판 관할(보배네트워크)이다.

▲이용료 환불 제한 ▲쿠폰·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의 경우 엔카닷컴·보배네트워크·KB캐피탈·케이카 4개사 모두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바꾼다"는 내용만 공지한 뒤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회원이 정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귀책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객이 중고차 광고 서비스를 구매했다가, 차량을 폐차해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았다.

수입 중고차 보증 수리 상품을 팔면서 가입 처리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부터는 환불하지 않았다.

구체적이지 않은 '회원이 약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경우' '기타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이용 정지 사유로 규정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정한 약관이나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고객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회사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고객 계정을 이용 정지·제한·계약 해지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전혀 환불하지 않았다.

쿠폰·포인트를 쓴 결제를 취소한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모두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쪽에 유리하지 않은 공정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쳐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있는 조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엔카·보배드림·KB·케이카, '갑질 약관' 일제히 고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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