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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석방후 첫 2심재판 출석…신변보호 요청

등록 2021.09.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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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혐의

항소심 재판부 "허가할 이유 있다" 보석허가

'요양병원 운영' 관련 법적 다툼 이어갈 듯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보석 인용으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가 항소심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측은 이날 출석을 앞두고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 경위 인력들이 위협에 대비해 최씨와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재판부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3억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고 최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 등 요직의 측근을 기용하는 등 병원을 운영했음이 명백하다"며 "요양병원을 독차지 하려다 부득이하게 손을 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 측은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 때 주장과 같이 "동업 관계인 주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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