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월 19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내일부터 부정수급 집중점검

등록 2021.09.2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기업 2600곳 대상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 반환…최대 5배 부가금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국내 주요기업의 공개채용 시즌을 앞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취업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2021.09.08.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국내 주요기업의 공개채용 시즌을 앞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취업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19일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보기술(IT) 분야에 채용 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들의 역량 향상을 돕고,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12만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지만,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컨대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거나, 이들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내는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만6000개) 중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준비 기간(9월27일~10월8일) 동안 제보가 접수된 기업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점검은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정 사업장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고 있다면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