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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0월 한 달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단속

등록 2021.09.26 1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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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위반, 대게 암컷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등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중인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중인 경주시 문무대왕호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0월 한 달간 내·해수면의 불법어업 행위를 특별 지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대게 암컷 등 불법 어획물을 포획·유통·판매하고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주요 항·포구와 민원이 잦은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경주시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최근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낚시꾼들의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안전조업을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어업인을 포함해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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