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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치공작' 또 대법원행…파기환송심 불복해 상고

등록 2021.09.26 18:26:36수정 2021.09.26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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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7년→9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댓글 정치공작' 등을 벌인 혐의의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MB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당시 야권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원 전 원장에게 2심보다 가중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보기관 수장으로 본연의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조직을 적극 활용해 횡령, 직권남용,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위법한 지시로 초래된 국고의 손실 회복 노력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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