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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용 점자시설 설치율' 광주 가장 낮아

등록 2021.09.27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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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지자체장 적극적 노력 필요"

시각 장애 체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각 장애 체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손잡이·층 정보' 등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각 장애인용 점자 편의시설 설치율'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이 입수한 '국립국어원 2020년 점자 표기 연구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 동행정복지센터 127개 중 82개(64.6%)에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된 시설 45개 중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5개(11.8%)에 불과했으며 30개는 설치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은 조사대상 604개 중 221개(36.6%)가 적정설치, 153개(25.3%) 부적정, 230개(38.1%) 미설치로 파악됐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동행정복지센터는 의무적으로 점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6903개 중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2003개(29%)뿐이었며 부적정 설치 2463개(35.7%), 미설치 2437개(35.3%)로 분석됐다.

17개 시도 중 가장 적정하게 설치한 지자체는 세종시(80.6%)였으며 충북 61.4%, 대전 50.6% 순이다. 

지난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의 시각장애인은 총 25만3055명이며 '공공 업무시설' 이용률은 복지시설, 병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들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해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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