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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신용거래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1.09.27 1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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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신용융자 잔고, 25.7조…작년 3월比 3.9배

8월 신용거래 반대매도 금액, 일평균 최대치 기록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있어 주의 필요해"

금감원, 주식 신용거래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신용거래가 급증에 따른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8월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이달 13일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3.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지난 7월 190억8000만원에서 8월 246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금감원은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손실 확대 및 가속화 ▲증권사의 추가 담보 요구 ▲증권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담보처분 금액의 신용융자잔액 미달 시 '깡통 계좌'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 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신용거래로 인한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시에 추가이익이 발생하나 주가 하락시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며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반대매도 물량 증가, 또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추가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며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며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수 있으며 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로 하여금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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